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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5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때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경비용역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청과 계약기간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는 해당 현장 근로자들 모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모집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사는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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