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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폭력 및 협박, 강요 행위 등 6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4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래진료실로 부교수를 들어오게 한 후 골프채로 위협하고 부교수의 휴대폰 및 외래진료실 비품을 파손한 행위, 부교수의 연구실 도어록을 파손한 행위, 이메일로 부교수를 협박한 행위, 단체대화방에 부교수의 사적인 내용을 게시한 행위, 부교수에게 이메일로 사직 및 원내 회의, 학회 불참을 강요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제9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력 및 협박, 강요 행위 등 6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진료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된 의무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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