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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5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경고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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