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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거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86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는 3단계(1단계: 프로필 검토, 2단계: 입사지원서 등 각종 서류 작성, 3단계: 건강검진 및 교육 실시)로 일용직 근로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지원 후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사실만 있을 뿐 사용자에게 입사지원서 등의 서류를 제출(2단계)하거나 사용자로부터 건강검진 및 교육(3단계)을 받는 등 채용 확정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2026. 3.

4. 심문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애초에 광건티앤씨로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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