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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21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2. 5.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0여 일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2025.

12. 5.에 퇴직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들에게 2025.

12. 5.

및 2025. 12.

8.에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2025. 12.

5.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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