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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1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인 팀장과 약 1시간가량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기준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징계기준은 견책인 점, ② 사용자는 팀장과의 불화, 근태 불량 등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팀장과의 불화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팀장과의 불화 및 근태 불량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상급자와의 다툼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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