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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3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미화반장이 2025. 11.

12. “내일부터 새로운 사람 와.”라는 발언만 있을 뿐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미화반장은 현장에서 작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

12. 31.로, 사용자로부터 2025.

11. 25.경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수령하였는데, 이는 해고 주장과 상충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5.

11. 12.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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