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3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결을 내림으로써 객관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부인되고 사용자가 이에 신뢰를 두고 복귀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산재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장기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단결근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인력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10회 이상 연락 및 복귀 명령을 시도하며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일관되게 거부한 점, 장기간의 연락 두절과 복귀 거부로 인해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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