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지각 3회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0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3회’를 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지각 3회 이상)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상 해고 규정인 “근무태도가 현저하게 불량(지각/조퇴 등 월 3회 이상)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지각은 2025.
10. 21., 10.
28., 11. 25.로 총 3일이기는 하나, 10월에 2회, 11월에 1회에 불과하며, 기간으로 보더라도 2025.
10. 21.
지각과 2025. 11.
25. 지각은 한 달 이내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월 3회 이상 지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426,6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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