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3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11.
10.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간호케어부장에게 제출한 점, ② 간호케어부장이 사직 권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의 발언을 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근로자를 압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2025.
11. 15.
간호케어부장에게 “그 내가 여차여차 부장님하고 의논했지만, 여러 가지 뭐 개인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만두는 건데,”라고 발언한 점을 보면, 당시 근로자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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