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80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1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① 전보를 통해 개발 직무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플랫폼사업팀에 배치하여 고객 및 외부 협력사 간의 기술적 소통을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1이 담당하던 코어앱서비스팀의 개발업무는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근로자들의 전보 전?후 급여 체계와 복리후생이 동일하고,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으며, 플랫폼사업팀에서 부여될 업무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발직군의 역량과 무관한 텔레마케팅에 국한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전보 전에 수차례 면담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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