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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27
판정일
-
판정문

2025. 12.

12. 나눈 대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5.

12. 12.

면담 이후에 주말을 보내고 2025. 12.

15. 출근하였고, 행정실에 임시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 사무교사에게 이를 항의한 뒤 퇴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근하였기에 사용자가 2025.

12. 15.

별도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배정을 받지 못한 보조교사가 임시적으로 행정실로 배치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행정실 인사발령이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12.

15.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구청 임명보고를 완료한 점, 근로자가 2025.

12. 15.

별도의 보고 없이 퇴근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감을 표시한 점, 사용자는 2025. 12.

15.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유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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