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 시에 할 수 있는 인사조치 수단이 존재함에도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고 사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해고)하겠다고 강요하여 근로자의 형이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구속으로 인한 결근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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