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생일축하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1
- 판정일
- 2026. 04. 03.
가. 생일축하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생일축하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의무 지급대상이 아니고, 사용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조합원에게 제공하던 주차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차고지 내 버스 운행 동선 확보 및 사업장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다. 게시 중인 노조 문서를 파기하고 회사 게시판을 신설하여 노조의 문서 게시를 중단시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이 있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용자가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라.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공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의 조치는 노조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법령상 의무에 따른 대응 조치이고, 특정 노동조합을 지칭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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