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금지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징계면직)는 정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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