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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 9.~2024. 10. 약 10차례에 걸쳐 야간 근무 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0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9.~2024. 10.

약 10차례에 걸쳐 야간 근무 시 하위 직급 직원에게 출퇴근 카드 대리 태깅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4조(징계사유)제2호 및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유)제2호F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준 관리자급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약 1개월에 걸쳐 10회가량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2024. 9.~2024.

10.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복무규율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 안내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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