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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감정적인 발언을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90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의 2025. 12.

24. 자 발언은 감정적인 언행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그 이후에도 급여·업무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치 없이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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