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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인력 조정 논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7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와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휴업, 단축 근로, 인력 조정 검토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5. 4.∼10.

회사 내 각 부서장 및 근로자대표와 인력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동일 업무 수행자 중 퇴직 의사를 비치거나 인사고과 하위 평가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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