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인력 조정 논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76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와 자문서를 보면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휴업, 단축 근로, 인력 조정 검토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5. 4.∼10.
회사 내 각 부서장 및 근로자대표와 인력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동일 업무 수행자 중 퇴직 의사를 비치거나 인사고과 하위 평가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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