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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삼은 8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소속 팀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그 성질상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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