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29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사유를 해고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직사유를 자진사퇴로 바꾸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압박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당일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분쟁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을 언급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태만 등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