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29
- 판정일
-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사유를 해고로 적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사직사유를 자진사퇴로 바꾸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압박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당일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점, ④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법적인 분쟁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을 언급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태만 등 근로자들의 귀책 사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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