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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0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9.

30. 퇴직 희망일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 또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일 변경 요구 및 사직서 재작성 주장은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 어렵고, 당시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확정적으로 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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