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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47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건설기계 장비임대업체인 ㈜대O과 월 27,000,000원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는 ㈜대O과 구두로 월 800만원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5. 12.

16. ㈜대O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대O의 건설기계 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한 사실이 없어 해고의사표시 주체가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현장관리 안전교육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자성이 당연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 적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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