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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업무상 출장에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과음하여 만취 상태로 비위행위를 한 점은 그 자체로 품위유지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와 관련된 출장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다수 인원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사용자는 외부 평판이나 대외적인 신인도 유지가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구성원 전반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징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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