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9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전철차장인 근로자가 승강장안전문 일부가 닫히지 않았음에도 업무매뉴얼에 따라 출입문을 재취급하지 않은 행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승무지도를 거부해도 된다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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