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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지센터 직원이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07
판정일
-
판정문

① 복지센터 직원이 피요양자의 요청으로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해 준 점, ② 근로자가 피요양자의 동생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피요양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센터 대표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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