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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47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강의 배정 보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과정의 질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근거한 임시적이고 합리적인 학사 행정상의 조치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다소 미흡함이 존재하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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