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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에어컨 수수, 하급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증액을 위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폐고철 매각 및 유용, 공단 재산 사적 유용 등은 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에어컨 수수로 근로자가 이득을 얻지 않은 점, 하급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 등 배정 행위는 적법한 보고 및 승인하에 이루어졌으며 일하지 않고 수당만 받은 것은 아닌 점, 폐고철 자재 처분 행위는 근로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으로 보이는 점, 회사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으로 해임을 정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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