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정해진 이후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25.
1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였고, 실제로 2025.
12. 19.
일급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급여가 일급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것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심문기일에서 ‘2025.
12. 18.
면담 당시 2025. 12.
19.까지 일하고 퇴사 후 한 달 뒤 복귀하라는 말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 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자신의 짐을 챙겨서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 면담 내용, 면담 당시와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및 근로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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