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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87
판정일
-
판정문

① 90일 사전 사직 통보서는 반드시 직접 서류로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카카오톡 파일로 보낸 것도 직접 제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11.

27.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2025.

11. 28.

오전 카카오톡으로 90일 사전 사직통보서 파일을 확인한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대체인력이 구해지면 일주일 안에라도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한 점, ④ 사용자는 학원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미 원어민 강사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고의로 대체인력을 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대체인력이 구해지는 기간을 최소한 일주일로 예상한 근로자로서는 당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사용자 말에 당황했을 수는 있으나,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된 기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인 예상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가 일주일 안에라도 그만둘 수 있다고 답변한 이유는 당시 압박감이 심했고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 역시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답하였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일주일 안에는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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