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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95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 및 거부, ② 사내 질서문란, ③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 중 징계사유①이 인정되고, ③ 중 일부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업무 진행과 사내 질서, 거래처와의 관계 및 평판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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