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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28
판정일
-
판정문

① 명시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계약이 단지 1회 갱신된 점, ④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출근한 일수에 정해진 일당을 곱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는 등 일용직처럼 운용된 점, ⑤ 현장소장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를 통솔하는 팀장에게 “한 1, 2주 정도 쉬고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고 하나, 대화 내용은 전체적으로 현장을 정리하는 취지로서 근로자의 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로 인한 직원 간 불협화음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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