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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13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경영지원팀 팀장이 전화하여 연봉액을 확정하고 최종 합격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경영지원팀 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연봉(임금 또는 성과급 등),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 회사의 공식적인 오퍼레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절차 진행 중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의 합격 단계에서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확한 채용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채용내용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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