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보한 점, ② 근로자는 새롭게 배치된 부서에서도 업무에 차질을 빚는 한편, 근태에도 문제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회사 대표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위 면담에서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은 대화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면담 전체의 취지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제출된 녹취록 앞부분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실업급여 수급 등을 협의하며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출된 녹취록의 대화에 의하더라도 대표의 발언은 해고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희망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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