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었고, 그 외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업무 미수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은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채용당시 게시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