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63
판정일
-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었고, 그 외 근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업무 미수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또한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은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을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 채용당시 게시된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