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7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급여, 근로 장소, 근무 개시일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주체에 대해서조차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채용을 전제로 주요 근로조건을 안내하는 합격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합격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에는 채용내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