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7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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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급여, 근로 장소, 근무 개시일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주체에 대해서조차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채용을 전제로 주요 근로조건을 안내하는 합격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합격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에는 채용내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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