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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8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허○령이 외부인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지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② 김○향은 사용자와 경영관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지위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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