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81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에서 근로자가 허○령이 외부인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지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점, ② 김○향은 사용자와 경영관리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지위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