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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7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팀장의 “한 명만 구하는 거라 입사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발언과 근로자의 근무 요일과 연장 횟수 문의에 팀장이 답변해 준 것을 채용내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팀장의 발언은 채용이 완료된 후 의사를 번복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확정 또는 채용내정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이 제안한 ‘신규자 오픈카톡방’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력서 제출, 교육 신청 및 수료, 건강검진 등의 채용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당사자 간 근로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⑥ 근로자가 채용내정을 주장하는 일자리의 근무기간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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