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74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인원감축 통지’를 한 점, ② 통지 사유를 ‘경영악화 및 상담예약 감소’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자료, 해고 회피 노력에 관한 자료,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둘러싼 경위에 관한 설명(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