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74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인원감축 통지’를 한 점, ② 통지 사유를 ‘경영악화 및 상담예약 감소’로 기재한 점, ③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측 사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자료, 해고 회피 노력에 관한 자료, 기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둘러싼 경위에 관한 설명(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