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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6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상급자인 근로자가 채용형 인턴인 20대 미혼 여성이 동석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업무협의를 한 후 성적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당시 발언을 한 계기나 맥락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동석한 센터장이 진술한 발언의 맥락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동거 가족 중 여성에 대한 언급은 기억하면서도 그 발언의 계기나 맥락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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