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과거 수행하던 ‘일반선 신호수 업무’와 사용자가 새롭게 부여한 ‘안전 신호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안전 신호수 업무를 하더라도 기존보다 급여가 하락하지 않고, 근무장소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소정근로시간과 수행 업무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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