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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22
판정일
-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직은 근로자의 괴롭힘 신고 이전에 시행된 CDP 수립, 사업 전략 및 조직개편 등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점, 전국적 조직으로 지역 간 또는 사업기관 간 상호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점, 희망지 외 지역으로의 발령이나 2, 3순위 배정 사례도 다수인 점, 강원본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 통합과 인력 축소로 과장급이 있어야 할 상황이 된 점, 근로자도 CDP 수립 및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전근지로의 전출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보면 전직은 조직 효율화 및 조직개편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직 전후 급여 변동은 없는 점, 사용자는 권역 외 인사이동 시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점, 근로자 스스로 전근지를 제3희망지로 선택하였던 점, 전직은 영구적 발령이 아니고, 향후 사업 전략 등의 사정에 따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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