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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44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방법에 대해 문의한 점, ② 당사자 간 협의 후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함께 잔여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등 퇴직 시점 및 절차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자신의 비품 및 컴퓨터 자료 정리에 대해 문의하는 등 퇴직 절차에 대해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근로자가 내심으로 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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