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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57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3.34명에 불과하고 사업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5명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유서 보정요구에 불응하였고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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