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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1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1 ① 근로자는 채용공고 이전에 이미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점에서 전 이○○ 회장이 특정인을 특혜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자격요건과 대우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당시 직위와 직책, 다른 간부직 근로자들이 전 이○○ 회장의 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전 이○○ 회장의 채용 관련 지시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내부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당초 채용 부서가 아니었음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문 작성과 인사 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인 박○○ 과장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징계사유2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한 11건 중 대다수가 출장명령권자인 상급자와 동행하거나 적어도 상급자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식적으로 출장 명령을 받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위한 것인 점에서 근무지 이탈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징계사유3 근로자가 사전 간담회 개최 계획 문건은 물론 사후 일부 참석자가 허위인 회의록과 참석자명단을 작성한 지출결의 문건도 전결 결재를 하여, 5차례 간담회 합계 137명분 4,361,000원(실제 발생 금액은 참석자 53명분 2,669,000원 임에도 190명분 7,030,000원 집행)의 업무추진비를 과다 집행하게 하는 등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2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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