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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256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그 문구상 시용근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DM이 작성한 면담일지 등에서 근로자와 고객과의 마찰, 동료 직원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 또는 DM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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