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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102
판정일
-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시와의 위·수탁 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② 해당 위·수탁 협약이 2025. 9.

30. 자로 종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된 점, ③ 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없으나 ○○○센터 수탁 사업은 위·수탁 협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기 사업으로 위·수탁 기간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새로운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 절차에 응시하여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 및 새로운 고용주체로의 이직 또는 채용절차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라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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