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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6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입찰을 거쳐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로 새로이 선정된 점, ②위 입찰 공고 및 아파트의 위탁관리 회사와 사용자 간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기존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의무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불과 3개월에 그치고, 그간 경비용역업체의 파산, 계약종료 등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것이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한 것은 인사 재량일 뿐 이것이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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