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의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가 내세우는 경영상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대전에서 서울로 전보해야 할 뚜렷하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원거리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소요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비의 일부 자비 부담에 따른 실질적 임금 삭감까지 발생하므로,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수인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전보를 단행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는 인사권의 합리적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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