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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8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의 임원 계약서에 휴가 부여,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조건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원 계약서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최고운영책임자로 산하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주간 보고를 지시하였으며 비용 집행 결정과 전사 운영비용 승인 규정 검토·승인 등을 통해 산하 조직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관계사 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여한 점, ③ 근로자는 CEO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는 민법에 따른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임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해지 통지 당시 회사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2.4억 원)을 받았고 주거 제공, 차량 지원, 회사 식음료 매장 월 150만 원 이용 권한 등 C-레벨 임원으로서 특별한 처우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신청인의 전문성과 포괄적 권한 및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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