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128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한 주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고객사가 공고한 경비 용역업체 입찰공고 및 사용자와 체결한 시설 경비 용역계약서에 전원 고용승계 의무나 자동승계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입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설명회 자료에 기존 경비원 우수 인원 추천자에 한하여 심층면접 후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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